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위기사유>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도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단전된 때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중복혜택 안 돼요
생계급여
지원내용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지원내용 : 식표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지원방법 및 기준 : 가구구성원수에 따라 금전 지급
1인 가구 : 713,100원
2인 가구 : 1,178,400원
3인 가구 : 1,508,600원
4인 가구 : 1,833,500원
5인 가구 : 2,142,600원
6인 가구 : 2,437,800원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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