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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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경정된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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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려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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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2024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1인 가구:713,102

    -2인 가구:1,178,435

    -3인 가구:1,508,690

    -4인 가구:1,833572

    -5인 가구:2,142,635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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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액은 생계 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소득 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실제 소득 - 가구 특성벽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x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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