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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경정된 수급자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려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2024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1인 가구:713,102
-2인 가구:1,178,435
-3인 가구:1,508,690
-4인 가구:1,833572
-5인 가구:2,142,635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생계급여액은 생계 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소득 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실제 소득 - 가구 특성벽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x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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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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