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크레딧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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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크레딧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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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크레딧 지원

    지원대상자의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고 노후소득보장 강화

    실업크레딧 지원실업크레딧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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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 금액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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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크레딧 신청방법

     

    선정기준

    실업크레딧 신청자 중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자

    지원내용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70만원)로,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하되 실업-재취업 반복시 지속수급이 가능하며 생애 최대12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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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연금보혐료의 75%를 지원하여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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