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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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 서비스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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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급여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급 환산액) 지원
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33,000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