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청약통장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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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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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19세 이상~ 34세 이하(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우대금리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 연도 소득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 소득 인정)
주택 :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단, 세대주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함)
바과세 혜택
소득 :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봉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 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소득공제 혜택
소득 :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국민,신한,농협,기업,하나,대구,부산,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필수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증명서(홈택스)
선택 :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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