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경정된 수급자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려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2024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1인 가구:713,102 -2인 가구:1,178,435 -3인 가구:1,508,690 -4인 가구:1,833572 -5인 가구:2,142,635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