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 지원대상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주거급여 신청방법 바로가기 클릭 주거급여지원형태 : 서비스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지원내용 주거급여 지원대상 발로가기클릭 지원대상현금급여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급 환산액) 지원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33,000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