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 지원대상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주거급여 신청방법 바로가기 클릭 주거급여지원형태 : 서비스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지원내용 주거급여 지원대상 발로가기클릭 지원대상현금급여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급 환산액) 지원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33,000원 지급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 도입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지원대상 바로가기 클릭 지원대상 지원내용금리 우대: 신규 가입일로부터 2냔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7%p 적용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방법 바로가기 클릭 신청방법지원대상19세이상~ 34세 이하 연 5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자
실업크레딧 지원지원대상자의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고 노후소득보장 강화 지원대상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 금액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함 실업크레딧 신청방법 바로가기 클릭 실업크레딧 신청방법 선정기준실업크레딧 신청자 중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자 지원내용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70만원)로,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하되 실업-재취업 반복시 지속수급이 가능하며 생애 최대12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음월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연금보혐료의 75%를 지원하여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 받을 수 있음